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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내 동종업계 임대

오늘처럼만 2017. 8. 2. 20:34

계약할때 기타 사항 같은거라도 추가해서 동종업계는 임대차 계약하지 않는다는 걸 계약서에 명시해 뒀더라면 좋았으련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



암튼 위 아래면 되게 애매하긴 하겠는데

임차인 사장 둘은 무슨 죄냐..

근데 현수막에 갑질 중단하라는거 보니 세를 준게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하는 걸수도 있겠네


꼭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저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디는거 아는가 


여기 송도해수욕장 송도비치라는데

해수욕장 앞이면 보통 못 들어가서 안달일텐데

건물자가 어떤 사람이면 저 목 좋은 자리에 다 임대가 붙어 있을까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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